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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안내

  

1.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합병사항 등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어지는 권리로서 당해 회사에 대하여 자기소유 주식의 매수를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인 202208 31일 현재 우리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이사회 결의일 다음날까지 취득계약을 체결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점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다음 행사요령에 따른 절차를 취하셔야 합니다. 

 

2. 매수청구권의 행사요령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다음과 같이 안건(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절차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1)  안건(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통지서(첨부양식1)”를 작성하여 명부주주는 주주총회 전(20221007)까지 당사 경영지원팀으로, 실질주주(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주주총회전 3영업일전(20221005)까지 거래증권회사에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통지서를 제출한 주주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서를 작성하여 명부주주는 소유주권을 첨부하여 매수청구종료일까지(20221031) 당사 자금팀으로, 실질주주는 매수청구종료일 2영업일전(20221027)까지 거래증권회사에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주식매수가격과 지급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7 2항에 의거하여 산정된 주식매수가격은 1주당 2,933 입니다.

주식매수대금은 2022 1130일 명부주주는 당사자금담당 부서에서, 실질주주는 거래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각각 지급할 예정입니다. 

 

4. 주식매수가격의 조정신청 절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5의 제3항에 의거하여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5. 기타사항

1)  일단 주식매수청구를 신청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2)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거래하시는 증권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통지서” 및 주식매수청구서제출 시한이 1~2일전에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거래증권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명부주주의 "이사회결의반대의사 통지서 "주식매수청구서(주권포함)” 제출처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 240 ㈜켐온 경영지원팀

-         전화및 팩스 : 031-329-9993 / 031-329-9902 

 

주식회사 켐   

대표이사 송 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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