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7 (이의동,경기바이오센터) 15층 / 전화(031)888-6632전송(031)888-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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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CO15-12-01
2016년 12월 23일
수 신 : 주주 제위
제 목 :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하여 2017년 1월 16
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7
년
1월 17일부터 2017년 1월 20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7 (이의동,경기바이오센터) 15층
주식회사켐온 대표이사 사장 송시환(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