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25조에 의거하여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8년 9월 03일(월요일) 오전
10시 00분
2.
장 소 : 경기도
수원시 광교로 147 경기바이오센터 1층
바이오이노카페
3.
회의 목적 사항
번호 |
주주총회 목적사항 |
비고 | ||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정관 제35조 이사의 수) 변경 전 : 3인이상
5인 이내 변경 후 : 3인이상
7인 이내 |
- |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기타비상무이사 |
양길안 |
신임 |
4. 배당내역
해당 사항 없습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⑤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 4의
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08월 16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로 147 경기바이오센터 15층 (☏031-329-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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