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est Non-clinical Service
GLP 인증기관 코아스템켐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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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기업 코아스템켐온(주)

경영정보

총 발행 주식수 : 주
주주명 주식 수 지분율(%)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 1,528,423 2.39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35,372,930 55.39
기준일 : 2022년 3월 31일
5% 이상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구분 보통주 우선주 소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35,372,930 55.39 - - 35,372,930 55.39
기준일 : 2022년 3월 31일
이사회 / 이사회 운영 규정
구분 성명 주요경력
사내이사 송시환 2000.02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박사
1987.02~2000.07 한국화학연구소 선임연구원
2000.08~17.12 ㈜켐온 연구소장
2004.04~2006.04 (주)켐온 대표이사
2014.01~현재 ㈜켐온 대표이사
이현걸 1997.08 충남대학교 대학원 생물학과 박사 취득
1985.03~2001.04 한국화학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KIT) 연구원
2001.07~현재 (주)켐온 비임상연구소장
사외이사 김희태 2022.02 ~ 現)한양대학부속병원 신경과 교수
2018.09 ~ 現)온셀렉스큐어 대표이사
2017.02 ~ 前)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회장 역임
장양수 2010. 05. -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심혈관제품 유효성평가센터[CPEC] 소장
2017. 03 - 2018. 0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주임교수
2017. 03 - 2018. 07. 세브란스병원 내과부장
2017. 06 - 2020. 05.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공공분야)
2018. 08 - 2020. 0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장
2019. 03 - 2021. 02.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겸직교수
기타비상무이사 양길안 2016.12 前) 명인제약 대표이사
2017.01 ~ 현재 코아스템바이오(주) 대표이사
2018.07 ~ 현재 코아스템(주) 회장
정관

 

 

 

정    관

 

 

 

 

 

개정일지
2000년 01월 11일 제정
2001년 03월 08일 일부개정
2002년 03월 21일 일부개정
2006년 07월 20일 전면개정
2012년 08월 23일 일부개정
2013년 09월 04일 일부개정
2016년 03월 23일 전면개정
2017년 03월 28일 합병개정
2018년 09월 03일 일부개정
2019년 03월 25일 일부개정
2020년 03월 24일 일부개정
2021년 03월 23일 일부개정
2022년 03월 22일 일부개정
이정관은 당사의 정관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켐온
대표이사 송시환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켐온”(이하 '회사'라 한다)이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CHEMON Inc. (약호 CHEMON)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비임상 및 임상실험 대행업
  2. 신약개발 및 연구대행업
  3. 신약개발 자문 및 알선업
  4. 의약학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업
  5.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6. 보건업 및 수의업
  7.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8.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관련 서비스업
  9. 연구시설임대업
  10. 교육서비스업
  11. 사회복지서비스업
  12. 기타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3조 (본점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용인시에 둔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사, 지점, 사무소, 영업소 및 현지 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hemon.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합병 또는 개칭이 있는 경우 그 승계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5조 (발생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기준)로 한다.

제7조 (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제8조 <삭제>

제8조의2(주식 등의 전자 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 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본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본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육백만(6,000,000)주로 한다.
② 본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2% 이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우선배당률을 정하고, 연 12% 초과로 발행 시 주주총회에서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본 우선주식은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④ 본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미배당 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연되지 아니한다.
⑤ 본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본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최장 10년 이내의 범위로 이사회가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회사는 본 우선주식에 관하여 제10조를 준용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신규영업의 진출,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및 사업목적의 확대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배정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권리행사가 가능한 날부터 10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으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한 주식의 실질가액
    2.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실질가액

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 감소는 상법 제438조 제1항, 제439조 제2항에 의거하여 결의한다. 단,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438조 제2항, 제439조 제2항에 의거하여 결의한다.
③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4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 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삭제>

제15조의2 (전자주주명부)
① 회사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 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신규영업의 진출,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및 사업목적의 확대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관련한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 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전환
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년(또는 365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의 전환사채 발행에 있어서 사채의 제3자배정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제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7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된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있어서 사채의 제3자배정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제19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의 100분의 50의 비율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 발행에 있어서 사채의 제3자배정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제20조 (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교환사채 발행에 있어서 사채의 제3자배정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제21조 (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사채발행의 경우에 정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23조 (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4조 (소집권자)

  •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정관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제25조 (소집통지 및 공고)

  •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합병 또는 개칭이 있는 경우 그 승계신문)과 한국경제신문(합병 또는 개칭이 있는 경우 그 승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제3조의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 (의장)

  •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대표이사가 모두 유고 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사외이사의 순으로 대행한다. 대행 자격을 가진 이사가 복수인 경우 근속연수가 많은 자가 우선하고, 근속연수로 의장을 선정할 수 없을 경우 대행 자격을 가진 이사 중 연장자가 우선한다. 이사 전원이 유고인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 중에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제28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0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1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34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제 1 절 이사

제35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한다.

제36조 (이사의 선임)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이사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선임 시에 한하여 선임되는 이사마다 임기를 3년 이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그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8조 (이사의 결원과 보선)

  • 회사는 결원되었을 때에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3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결 선임을 보류 또는 다음 정기주주 총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9조 (이사의 직무 및 의무)

  •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2 절 이 사 회

제41조 (설치 및 구성)

  •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회사에 이사회를 둔다.
  •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맡는다.

제42조 (이사회 소집)

  • 이사회는 정관 제41조 제3항의 이사회 의장이 회일 2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 이사회 의장이 아닌 다른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이사회 의장의 유고 중에는 제39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3조 (이사회 결의방법)

  •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4조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5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6조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3 절 대표이사

제47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및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이사가 2인 이상 경우 각자 회사를 대표하되 이사회의 결의로 공동대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6 장 감 사

제48조 (감사의 수) 회사의 감사는 1인으로 한다.

제49조 (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50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1조 (감사의 직무)

  •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2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3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ž의결하여야 한다.

제 7 장 회 계

제54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5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7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이익준비금
  • 기타의 법정준비금
  • 배당금
  • 임의적립금
  •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8조 (이익배당)

  •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1항의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회사의 소득으로 처리한다.

제 8 장 보 칙

제59조 (규정 외 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와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60조 (내부규정)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규를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0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년 03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2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6년 0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2년 0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3년 09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년 09월 0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2, 제 14조, 제15조 및 제22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일자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2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하며, 제49조 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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