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12호(2018.04.09)
1. 목적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의 제8호에 따라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을 규정
2. 개정사유
1) 2015년 화평법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旣存 90항목)은 旣 고시(2017-4, 2017.3.14)
되어 있으나 OECD 등 국제기구의 독성시험방법 수정 보완에 따른 추가적 제정(18항목) 필요
2)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
는 국제적 화학물질규제에 적극적 대응 필요
3. 주요 내용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12호 개정고시(별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