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584호
1. 개정 이유
최근 척추동물시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척추동물시험
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불필요한 척추동물시험을 줄
이기 위해 기존의 척추동물시험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
정에서 이루어지는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정
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사업자도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생산할 경우 척
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
또한 척추동물시험정보의 수요자가 대부분 화학물질의 등록의무를 지닌 기업임을 감안하여, 중
소기업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국가가 기존 척추동물시험정보를 활용ㆍ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척
추동물대체시험을 개발하도록 함.
한편, 현행은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에 대하여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험기관이 운영실
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하여 평가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
2. 주요 내용
법률 제15584호(별첨 1)
㈜켐온에서는 이러한 법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대체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