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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제2018-4호(2018.04.26)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제2018-4호(2018.04.26)

1. 개정 이유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인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작물잔류성 시험성적서의 인정범위 및 검토기준의 시행시기를 연기하며 농약과 원제 등록을 위한 시험기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약 및 원제의 등록신청요령[안 별표1]
      1) 환경생물독성 시험성적서 제출항목과 면제요건을 현행 검토기준으로 현행화 함
  나. 농약의 환경생물독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안 별표5]
      1) 농약 및 원제의 환경생물독성 분야 등록 검토 단계별 시험내용과 위해성평가 판정기준 개선
  다. 환경생물독성 시험기준과 방법[안 별표13]
      1) 담수어류급성독성시험의 양성대조물질에 pentachlorophenol sodium salt(C6Cl5NaO),
          potassium dichromate(K2Cr2O7), 3,5-dichlorophenol (C6H4Cl2O), cupric sulfate(CuSO4)을 추가
      2) 꿀벌급성독성시험 및 꿀벌섭식독성시험의 양성대조물질에 phenthoate를 추가
  라. 작물잔류성 시험기준과 방법 개정[안 별표14]
      1) 작물잔류성 대표작물 시험의 시험성적서 제출기준에서 대표작물 표시방법을 명확하게 함
  마. 작물잔류성 시험성적서 인정기준 및 시험성적서 검토기준의 시행시기 연기[종전 고시의 부칙 개정안]
      1) 우수시험연구기관(GLP)에서 수행한 시험성적서만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의 시행시기를 당초 2019. 1. 1.에서
          2020. 1. 1.로 연기
      2) 작물별 잔류성 시험 포장 수에 관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당초 2019. 1. 1.에서 2022. 1. 1.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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