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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실

화장품 동물대체 시험법 가이드라인 개정


1. 유럽연합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13.3)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이 개정('17.2)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에서는 화장품 업계 및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등의
   안전성평가 기술 기반 마련 및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화장품 동물대체 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제개정 해오고 있습니다.

3. 기존 광독성 및 단회투여독성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에 대해 사용자의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OECD 시험지침의 영문버전을 추가하여 붙임과 같이 4건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하여
   배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장품 광독성 동물대체시험법(In vitro 3T3 NRU)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 화장품 단회투여독성 동물대체시험법(고정용량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3. 화장품 단회투여독성 동물대체시험법(독성등급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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