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1. 목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판매ㆍ운반ㆍ보관 등(이하 “수출입 등”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1)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별첨 1)
2)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신구 대비표(별첨 2)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공문(별첨 3)
4) 서식 및 별표(별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