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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제 2019-5호(2019.03.21)


1. 개정 이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인축독성 시험기준과 검토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PLS 연착륙을 위한 소면적 작물용 농약의
  그룹약효 시험기준 개선하며,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환경생물독성 시험방법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약 및 원제의 등록 신청요령(안별표1)
   1) 피부감작성시험에 동물대체시험방법 및 면제요건추가
 나. 농약의 약효 및 약해시험 성적서 검토기준 (안별표3)
   1) 병해충 과기 주작물을 고려 살균제·살충제의그룹 내 작물추가
 다. 농약의인축독성시험성적서검토기준 (안별표4)
   1) 개정된 피부 감작성 시험의 검토기준을 신설하고 1종 농약의 농작업자 노출허용량(AOEL) 기준을추가
 라. 농약의인축독성시험기준과방법(안별표12)
   1) 피부 감작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BrdU-ELISA 시험법)을 개정
   2) 동물 대체시험으로 체외 피부감작성 시험법[펩타이드반응성시험(DPRA), ARE-Nrf2 루시퍼라제시험법
       (KeratinoSensTM), 인체세포주활성화법(h-CLAT)]을 신설
 마. 환경생물독성시험기준과방법 (안별표13)
   1) 국제적 시험방법과의 조화를 위 해기초시험의 한계농도를 10ppm에서100ppm으로 조정
   2) 조류번식독성 시험 및 꿀벌 반 야외시험방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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