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고시 제2020-4호,2020.02.28
1.개정 이유 제초제 농약의 등록 활성화를 위한 약효시험 포장수, 약해시험구 면적 및 시험방법을 개선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인축 및 환경생물독성 시험방법을 개선하며, 소면적 시험시 약효시험 그룹별 대표작물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시험성적서의 인정범위 및 등록신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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