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제2020-12호, 2020.02.25)
1. 목적 - 의료기기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시험규격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하여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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