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고시(농촌진흥청 고시 제2020-19호)
1. 개정이유
가. 2020년도 OECD GLP 현지방문평가를 차질없이 대응하기 위해 농진청, 환경부, 식약처 등 GLP 관련 부처에서는 국내 GLP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음
나. 이에, 타 부처의 GLP기준(고시) 및 영문으로 된 GLP에 대한 OECD 원칙을 비교, 검토한 결과 해석상 상이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우수실험실운영기준)는 화학물질, 의약품, 농약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인력, 시설, 장비, 시험방법 등 시험의 전과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
2. 주요 내용
가. ‘개정, 수정’ 용어를 ‘개정’으로 통일 [별표2]
º우리 청은 GLP 원칙(영문)의 ‘revised’를 ‘개정, 수정’으로 해석하였으나, 환경부에서는 ‘개정’으로 해석하여 운용하고 있어 부처 간 용어를 재정비하고자
‘개정, 수정’ 용어를 ‘개정’으로 통일
*식약처에서도 해당사항 고시 개정 계획이며, 대다수의 GLP 기관에서는 ‘rivised’를 ‘개정’으로 해석하여 반영하고 있음
나. 신뢰성보증업무 결과 보고 규정에서 ‘가능하다면’ 문구 삭제[별표2]
º우리 청은 GLP 원칙(영문)의 ‘when applicable’를 ‘가능하다면’으로 해석하였으나, 타 부처(환경부, 식약처)에서는 개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어
부처 간 운영을 통일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문구 삭제
*’when applicable’는 ‘해당되는’ 의미에 가까우며, 해당 조항의 문구에는 ‘관련된 책임자’라는 표현이 있어 개별적인 해석은 불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