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28호
1. 개정사유
1)2015 년 화평법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은 고시(2019-23, 2019.06.13) 되어 있으나 OECD 등 국제기구의 독성
시험방법 수정 보완에 따른 전면 개정(1 항목) 및 추가적 제정 (1 항목) 필요
2)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 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규제
에 적극적 대응 필요
2. 주요내용
1) 생태영향 시험분야 2 항목 시험방법 제·개정
(1) 제 3장 생태영향 시험분야
(2) 제3항 어류 급성독성시험 (전면 개정)
(3) 제16항 어류배아 급성독성시험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