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est Non-clinical Service
GLP 인증기관 코아스템켐온(주)
The Best Non-clinical Service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기업 코아스템켐온(주)

법령자료실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제2020-28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28호

 

1. 개정사유
  1)2015 년 화평법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은 고시(2019-23, 2019.06.13) 되어 있으나 OECD 등 국제기구의 독성
    시험방법 수정 보완에 따른 전면 개정(1 항목) 및 추가적 제정 (1 항목) 필요
  2)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 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규제
    에 적극적 대응 필요
 
2. 주요내용
  1) 생태영향 시험분야 2 항목 시험방법 제·개정
    (1) 제 3장 생태영향 시험분야
    (2) 제3항 어류 급성독성시험 (전면 개정)
    (3) 제16항 어류배아 급성독성시험 (제정) 

 


TOP


비임상연구소
  • (우)1716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평로 240
  • Tel : 031-329-9900
  • Fax : 031-329-9902
  • E-mail : webmaster@csco.co.kr
  • Website : https//cro.corestemchemon.com/
경기바이오센터
  • (우)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7 (이의동) 경기바이오센터, 15층
  • Tel : 031-888-6634
  • Fax : 031-888-6640
춘천바이오센터
  • (우)24232,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로 32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BIO-3동 2-9호
북미 사무소
  • 1952 GallowsRoad Suite 110 Vienna,2VA 2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