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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제2020-46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46
l  개정 고시가 2020.10.29 게시되었으나, 고시 개정일은 2020.11.03 입니다.
 
1.
개정사유
 
OECD 등 국제기구의 독성시험방법 수정 보완에 따른 화학물질의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
별표]화학물질 시험방법에 대해 변경(17개 항목), 삭제(1개항목) 및 추가(5개 항목)하려는것임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 시험방법을제, 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건강영향 시험분야 20개 항목 및 물리화학적성질 3개항목 시험 방법 개정 

                     

  2장 물리화학적성질시험분야
        
7항입자크기 분포/섬유길이 및 직경 분포시험(전부 개정)
        
21항나노물질의 입자크기 및 크기분포 시험(신설)
        
22항모의 환경매체에서 나노물질의 분산안정성 시험(신설)
  
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7 90 일 반복 경구투여독성시험(전부 개정)
        
12항최기형성시험(전부 개정)
        
17항생식능 및 차세대 영향시험(삭제)
        
19항생체 외 피부 부식성시험(피부 전기저항성시험)(전부 개정)
        
20항생체 외 피부 부식성시험(인체 피부모델시험)(전부 개정)
        
21항발암성시험(전부 개정)
        
27항생체 외 피부 자극성시험(인체피부모델시험)(전부 개정)
        
35항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 LLNA:BrdU-ELISA)(전부개정)
        
36항화학적 피부과민성시험(펩티드결합성시험)(전부 개정)
        
37항생체 외 피부과민성시험(ARE-Nrf2 루시퍼라제시험)(전부개정)
        
45항생체 외 3T3 NRU 광독성시험(전부 개정)
        
47항소 각막 혼탁도와 투과도(BCOP)시험(전부 개정)
        
48항닭 적출 안구(ICE)를 이용한 눈 자극시험(전부 개정)
        
51항확장 1세대 생식 독성시험(전부 개정)
        
52항만성 독성시험(전부 개정)
        
53항만성독성/발암성 병합시험(전부 개정)
        
64항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시험(인체각막모델시험)(전부 개정)
        
68항비트리겔(Vitrigel)을 이용한 눈 자극성 시험(신설)
        
69항활성산소종 측정을 이용한 광반응성 시험(신설)
        
70항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시험(거대분자 시험법)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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