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고시 제2021-4호 2021.02.19
1. 개정이유
농업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잔류시험성적서의 종류와 포장수 등 검토기준 및 시험기준 현실화하고, 산림방제용 농약의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수목을 그룹화하며, 신규 농약 원제에 대한 농작업자노출 허용량과 일부 농약 원제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 변경 및 면제 대상을 추가하고, 잡초성벼(앵미)에 대한 비선택성 제초제의 시험기준과 방법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작물잔류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 개정[별표6, 별표14]
1) 작물잔류성 대표작물 시험의 시험포장수 및 검토 규정을 종전 별표14(작물잔류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서
별표 6(농약의 잔류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으로 변경함
2) 작물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성적서의 시험포장수는 주요 작물에 대해서만 2포장을
적용하고, 그 외의 작물과 직권시험 대상작물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1포장 시험성적서도 인정함
나. 작물잔류성 시험포장수를 별표 14에서 별표 6으로 이관[종전 고시의 부칙 개정]
1) 작물별 잔류성 시험 포장 수에 관한 규정을 별표 14(작물잔류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서 별표6
(농약의 잔류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으로 이관;
다. 농약의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검토기준 [별표3]
○ 살충제 그룹화: 매미나방(대표작물: 2, 그룹내 작물: 24)
라. 농작업자노출허용량 추가 설정 : 18성분 [별표4]
마. 일일섭취허용량 추가 설정 및 면제 3성분 [별표 4의2]
바. 무논직파 잡초성벼(앵미) 비선택성 접촉형 제초제의 약효 시험 신설[별표 10]
사. 무논직파 잡초성벼(앵미) 비선택성 접촉형 제초제의 약해 시험 신설[별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