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est Non-clinical Service
GLP 인증기관 코아스템켐온(주)
The Best Non-clinical Service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기업 코아스템켐온(주)

법령자료실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제2018-12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12호(2018.04.09)

1. 목적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의 제8호에 따라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을 규정

2. 개정사유
 1) 2015년 화평법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旣存 90항목)은 旣 고시(2017-4, 2017.3.14)
     되어 있으나 OECD 등 국제기구의 독성시험방법 수정 보완에 따른 추가적 제정(18항목) 필요
2)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
    는 국제적 화학물질규제에 적극적 대응 필요

3. 주요 내용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12호 개정고시(별첨 1)


TOP


비임상연구소
  • (우)1716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평로 240
  • Tel : 031-329-9900
  • Fax : 031-329-9902
  • E-mail : webmaster@csco.co.kr
  • Website : https//cro.corestemchemon.com/
경기바이오센터
  • (우)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7 (이의동) 경기바이오센터, 15층
  • Tel : 031-888-6634
  • Fax : 031-888-6640
춘천바이오센터
  • (우)24232,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로 32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BIO-3동 2-9호
북미 사무소
  • 1952 GallowsRoad Suite 110 Vienna,2VA 2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