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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제 2018-20호(2018.09.14)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 제도의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소면적작물의 그룹등록 기준을 정비하고, 전착제 등의 약효·약해시험 기준을 개선하며,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분석기관 성적서 인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개에 대한 독성시험 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시험성적서의 인정범위 [안 제4조]

   1)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공인된 기관이 발행한 석면검사성적서를 인정하고, 시험성적서 인정범위 구체화

 나. 농약 및 원제의 등록신청요령 [안 별표1]

   1) 만성반복투여경구독성시험의 실험동물 2종(설치류 1종, 개)를 1종(설치류)으로 변경 하고 제출 독성시험성적서 개선 등

 다. 농약의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검토기준 [안 별표3]

   1) 그룹 내 작물 추가 및 소면적 작물이 아닌 일부 작물을 삭제

   2) 전착제의 확전성, 농약 사용량․횟수절감 효과 검토기준을 마련

 라. 농약의 인축독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 [안 별표4]

   1) 6종 농약의 농작업자 노출허용량(AOEL) 기준을 추가

 마.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 [안 별표4의2]

   1) 6종 농약 일일섭취허용량(ADI) 기준을 추가
 
 바. 약효 시험기준과 방법 [안 별표10]

   1) 전착제의 시험기준을 추가하고, 일부 약효 시험기준을 현실화

 사. 약해 시험기준과 방법 [안 별표11]

 아. 인축독성 시험기준과 방법 [안 별표12]

   1) 만성반복투여경구독성시험 검토기준 개정사항 반영

   2) 과수, 수목에 대한 주변작물 약해시험 기준을 알기 쉽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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