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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2018-25호_20180914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중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분석기관 성적서에 대한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약 부자재 중 석면의 검사성적 인정기관을 기존 농촌진흥청 고시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 외에 「석면안전관리법」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석면환경센터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으로 확대 인정함 [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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