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82호
2019년 02월 14일 개정
1. 개정 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시행(’19.1.1.)에 따라 환경부 소관으로 이관된 품목에 관한 심사규정을 정비하고, 모기, 진드기 등의 기피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전자식 금연용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 의약외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에 적정을 기하고 의약외품 허가․신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별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