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3.20. 공포,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환경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별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