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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검토 가이드라인


1.목적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 제7조, 제16조, 제46조 및 「동물용 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 신청서 및 재평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안전성·유효성 심사 관련 첨부자료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술검토 의견서 작성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유효성 검토 가이드라인(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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