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23호(2019.06.13)
1. 목적
"화학물질의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의 제8호에 따라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을 규정
2. 개정사유
1) 2015년 화평법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旣存 108항목)은 旣고시(2018-12, 2018.4.9) 되어 있으나 OECD 등국제기구의 독성시험방법 수정 보완에 따른 추가적 제정(9항목) 필요
2)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규제에 적극적 대응 필요
3. 개정내용
- 건강영향분야 9항목 시험방법 추가
제60항 급성 흡입독성시험(고정농도법)
제61항 생체 외 피부과민성시험
제62항 안드로겐 수용체 전사활성시험
제63항 유전독성시험(티미딘키나제 유전자 돌연변이시험)
제64항 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시험(토끼각막세포주 시험)
제65항 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시험(인체각막모델 시험)
제66항 에스트로겐 수용체 결합 측정시험
제67항 유기인계 화합물의 지발성 신경독성시험: 급성경구독성시험
제68항 유기인계 화합물의 지발성 신경독성시험: 28일 반복투여독성시험
4. 주요 내용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23호 개정고시(별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