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소면적 작물용 농약의 병해충의 발생상황과 시험필요성을 반영하여 그룹 작물을 변경하고, 농약 이화학적 분석 시험기준 완화를 통하여 시험성적서 인정범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약의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검토기준 [안 별표 3]
○ 병해충 발생상황과 시험 필요성을 반영하여 그룹 대표작물 변경
* 예) 배추, 쪽파, 샐러리 → 배추, 부추, 샐러리, 살구 → 살구(또는 복숭아)
나. 이화학 분석 기준과 방법 [안 별표 9]
○ 유·액제 가열안전성 시험시 시험약제 보관용기 기준 확대
* 보관용기: (현행) 앰플보관 → (개선) 앰플 또는 상품화될 포장용기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