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2020년 02월 25일 개정
1. 목 적 「의료기기법」제19조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시험규격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하여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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