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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알림의 건(제2020-26호, 2020.09.24)

농촌진흥청 고시 제 2020-26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농업현장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작물 명칭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약등록 시 작물 명칭을 표준화 하고

약효·약해 시험 및 작물잔류 시험 수행 시 기준이 되는 작물명을 명문화 하며, 산림방제용 농약의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소목을 그룹화하며,

2013 년 자료 미제출로 품목 등록이 제한된 패티알코올을 제한목옥에서 삭제하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약품목 등록신청시 표준 작물 명칭을 쓰도록 함[3, 별표1]

1)     농약품목 등록신청시 농작물의 범위는 별표12에 따른 표준 명칭을 쓰도록 함

나.   농약 등록시 농작물의 명칭과 시험 작물의 종류 신설[별표12]

1)     현장에서 1200여개 이상으로 불리는 각종 작물명칭을 약효, 약해, 작물잔류 차이 등을 종합 분석하여 387개의 기준 작물명을 정함

2)     387개 기준 작물은 약효·약해·잔류 차이를 고려한 446개 등록작물을 정하고, 농약등록시 약효·약해·작물잔류 시험작물의 종류와 유사작물을

명문화하여 농약등록 신청자는 물론 농약 사용자에게도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다.   농약의 이화학 분석성적서 및 제출자료 검토기준[별표2]

l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

l  (현행) 원제 및 부재의 사입율 (개정) ‘투입비율로 개정

라.   농약의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검토기준 [별표3]

l  살충제 그룹화: 솔수염하늘소 등 15종 산림해충

l  (살충제) 신설: 7작물군 9개 대표작물 31개 작물

마.   농약의 시료 검사기준[별표8]

l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

l  (현행) ‘사입기준율] (개정) ‘투입기준율로 개정

바.   품목 등록이 제한되는 농약 [별표 82]

l  패티알코올은 식물 및 환경에 존재하는 자연성분으로, 미국 EPA 등에서도 사용가능 물질로 구분

l  (현행) ‘패티알코올 제한(사유: 2013년 자료 미제출) (개정) 패티알코올 제한목록에서 삭제

. 이화학 분석 기준과 방법 [별표 9]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

                  ● (현행) ‘주성분’→ (개정 )’유효성분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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