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46호
l 개정 고시가 2020.10.29 게시되었으나, 고시 개정일은 2020.11.03 입니다.
1. 개정사유
○ OECD 등 국제기구의 독성시험방법 수정 보완에 따른 화학물질의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화학물질 시험방법에 대해 변경(17개 항목), 삭제(1개항목) 및 추가(5개 항목)하려는것임
○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 시험방법을제, 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건강영향 시험분야 20개 항목 및 물리화학적성질 3개항목 시험 방법 개정
제2장 물리화학적성질시험분야
제7항입자크기 분포/섬유길이 및 직경 분포시험(전부 개정)
제21항나노물질의 입자크기 및 크기분포 시험(신설)
제22항모의 환경매체에서 나노물질의 분산안정성 시험(신설)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제7항 90 일 반복 경구투여독성시험(전부 개정)
제12항최기형성시험(전부 개정)
제17항생식능 및 차세대 영향시험(삭제)
제19항생체 외 피부 부식성시험(피부 전기저항성시험)(전부 개정)
제20항생체 외 피부 부식성시험(인체 피부모델시험)(전부 개정)
제21항발암성시험(전부 개정)
제27항생체 외 피부 자극성시험(인체피부모델시험)(전부 개정)
제35항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 LLNA:BrdU-ELISA)(전부개정)
제36항화학적 피부과민성시험(펩티드결합성시험)(전부 개정)
제37항생체 외 피부과민성시험(ARE-Nrf2 루시퍼라제시험)(전부개정)
제45항생체 외 3T3 NRU 광독성시험(전부 개정)
제47항소 각막 혼탁도와 투과도(BCOP)시험(전부 개정)
제48항닭 적출 안구(ICE)를 이용한 눈 자극시험(전부 개정)
제51항확장 1세대 생식 독성시험(전부 개정)
제52항만성 독성시험(전부 개정)
제53항만성독성/발암성 병합시험(전부 개정)
제64항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시험(인체각막모델시험)(전부 개정)
제68항비트리겔(Vitrigel)을 이용한 눈 자극성 시험(신설)
제69항활성산소종 측정을 이용한 광반응성 시험(신설)
제70항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시험(거대분자 시험법)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