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고시 제 2020-30호 2020.11.25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농약 시험 후 남은 농산물은 관련 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폐기되고 있으나 그 기록이 미흡함에 따라
수확물 폐기 기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재검토기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현실화
나. 농약 시험 후 남은 농산물의 세부 폐기절차 마련
1) 농약 시험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취급과 처리는 폐기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 후 남은 농산물의 폐기에 관한 세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이에 따라 안전사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시험 후 남은 농산물 (식용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은
폐기 확인서 및 폐기 처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폐기 처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