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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알림의 건(제2020-34호, 2020.12.10)

농촌진흥청고시 제 2020-34 2020.12.10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농약 원제 제조장 소재지의 작성기준을 명확히 하고,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하는 경우에 두 성분을 혼합하려고 하는

사유를 포함하여 등록 신청하도록 하여 농약 등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조처방 변경 시 시험성적서 제출을 그룹화로

개선하며, 동물대체 시험방법을 확대하여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약품목 등록신청 시 원제제조장 소재지 기록을 명확히 함

나.   합제의 경우 각 성분 당 시험성적서를 갖추어 품목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사용량이 증가된 동일성분 신청농약의 의미를 구체화

다.   제조처방 변경 시 모든 등록작물에 대한 시험을 등록작물 그룹별 1 작물에 대한 시험성적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라.   동물대체시험방법 추가

1)     체외 피부감작성시험법(U937 세포주 활성화법, 인터루킨 8 리포터 유전자 검정법), 급성경구독성시험법(용량고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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