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고시 제 2020-34호 2020.12.10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농약 원제 제조장 소재지의 작성기준을 명확히 하고,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하는 경우에 두 성분을 혼합하려고 하는
사유를 포함하여 등록 신청하도록 하여 농약 등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조처방 변경 시 시험성적서 제출을 그룹화로
개선하며, 동물대체 시험방법을 확대하여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약품목 등록신청 시 원제제조장 소재지 기록을 명확히 함
나. 합제의 경우 각 성분 당 시험성적서를 갖추어 품목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사용량이 증가된 동일성분 신청농약의 의미를 구체화
다. 제조처방 변경 시 모든 등록작물에 대한 시험을 등록작물 그룹별 1 작물에 대한 시험성적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라. 동물대체시험방법 추가
1) 체외 피부감작성시험법(U937 세포주 활성화법, 인터루킨 8 리포터 유전자 검정법), 급성경구독성시험법(용량고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