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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알림의 건(제2021-38호, 2021.04.30)

 

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알림의 건 ( 2021-38 , 2021.04.30)  

                                        

1. 개정이유

   수입 신약에 관하여 제조 및 판매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기준을 국제 조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GMP 대상 수입 신약에 관한 제조 및 판매증명서 제출 의무 규제 폐지 ( 안제 4 )

  . 의약품 설계기간 품질 적용시 , 디자인스페이스 내용을 허가 ( 신고 )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허가사항 중 기준 및 시험방법 기재 합리화 ( 안 제 4 , 31 )

  다. 임상,비임상시험 기초자료 CDISC 표준형식 제출근거 마련(안 제6조) 

  라. 신약의 품목허가 신청 후 민원처리 담당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화상을 통하여 상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안 제55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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