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에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 그 간 개정사항과 최근 심사 방향을 반영하여 의약품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했음을 별첨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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