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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알림의 건(제2021-16호, 2021.08.24)

     1.     개정 이유

제한처분 농약의 적용 작물과 병해충의 변경등록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 신규 및 일부 원제에 대한 농작업자 노출허용량과

신규 원제에 대한 일일 섭취 허용량을 추가하고 , 작물잔류 GLP 다포장 시험성적서의 인정범위를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적용대상 변경 등록 제한 [ 3 , 별표 8 3]

인축 , 환경 등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농약품목에 대하여 변경을 제한토록 함

( 대상농약 : 다미노자이드 수화제 , 네오아소진액제 )

나.   농작업자 노출 허용량 추가 설정 [ 별표 4]

- 메티오졸린 , 디캄바 , 펜토에이트 등 10 성분

다.   일일섭취허용량 신규설정 [ 별표 4 2]

   - 디클로벤티아족스 1 성분

라.   기등록 품목에 제출된 잔류시험성적서는 GLP 성적서로 인정 [ 부칙 ]

등록된 품목의 등록신청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는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4 1 5 호에 따른 GLP 시험성적
    서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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