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처분 농약의 적용 작물과 병해충의 변경등록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 신규 및 일부 원제에 대한 농작업자 노출허용량과
신규 원제에 대한 일일 섭취 허용량을 추가하고 , 작물잔류 GLP 다포장 시험성적서의 인정범위를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적용대상 변경 등록 제한 [ 제 3 조 , 별표 8 의 3]
- 인축 , 환경 등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농약품목에 대하여 변경을 제한토록 함
( 대상농약 : 다미노자이드 수화제 , 네오아소진액제 )
나. 농작업자 노출 허용량 추가 설정 [ 별표 4]
- 메티오졸린 , 디캄바 , 펜토에이트 등 10 성분
다. 일일섭취허용량 신규설정 [ 별표 4 의 2]
- 디클로벤티아족스 1 성분
라. 기등록 품목에 제출된 잔류시험성적서는 GLP 성적서로 인정 [ 부칙 ]
- 등록된 품목의 등록신청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는 ‘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 제 4 조 1 항 5 호에 따른 GLP 시험성적
서로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