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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및 칼럼

<코아스템-켐온 칼럼> 피부질환: 광독성(phototoxicity)과 광과민성(photoallergy)에 대한 이해(1)

○ 최근에 어느 개그우먼 자신과 모친의 사망 소식을 접하였다. 원인보다도 모친의 마지막 멘트인 혼자 보낼 수 없다는 말에 숨이 멈추는 듯하였다. 며칠간 부모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뇌리에 맴돌았다. 성장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든 말이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부모 노릇이 이렇게 힘드냐 하는 것이었다. 내 자신의 성격 탓도 있겠지만 물로 굶주린 배를 채울 정도로 하루 먹거리를 걱정하였던 시절 탓도 있을 것이다. 문득 햇빛 알레르기라는 단어가 스치어 지나가며 켐온의 역할도 향후에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광독성(phototoxicity)과 광과민성(photoallergy)에 논하며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1. 광독성(phototoxicity)와 광과민성(photoallergy)의 개념과 차이 

○ Phototoxicity: 광독성은 햇빛에 의해 유도된 비정상적인 화학물질 또는 약물의 반응이다. 이들 화학물질은 자외선 또는 자연 방사선을 흡수하는 특성이 있으며 대부분 사람들에게 수분에서 수 시간 이내의 노출 후 빠른 시간 내에 발생한다. 주로 일중 및 이중결합 부위이나 활로겐 방향족 환에 따라 흡수 스펙트럼이 결정하는데 단파장(290-320 nm), UV-B 노출로 노출된 부위에서만 광독성이 발생한다.

○ Photoallergy: 광과민성 반응은 모든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선과 같은 자외선 등의 장파장 (320-400 nm) UV-A의 광알레르기원 또는 광항원(photoallergen) 노출되어 항체를 보유한 사람 즉, 감작된(sensitized) 사람에게서 발생한다. 감작의 기간은 수일에서 약 2주 정도로 이 시기가 지나 재차 노출되면 처음보다 훨씬 강한(이차성 또는 기왕성) 면역반응에 의해 광알러지 피부염이 발생한다. 특히 광항원은 자외선에 의해 친전자성을 띤 전환된 약물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항원성을 가진 hapten이 대표적이다. 광과민성은 국소작용 또는 전신작용 약물에 의해 발생하는데 두 경우 모두에서 지연 T-cell 매개 과민성 반응( a delayed, T-cell mediated hypersensitivity reaction)에 광알러지 피부염이 발생한다. 그러나 전신적으로 노출된 화학물질 또는 약물에 의해 생산된 광과민성(photoallergy) 반응보다 국소적으로 접촉 노출된 화학물질 또는 약물에 의한 광과민성 반응이 더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표>는 광독성과 광과민성의 차이점을 나타낸 것이다.

2. 조직병리학적 차이점

○ 케라틴 생성 세포(keratinocyte)은 표피의 90% 이상을 구성하는 세포로써 각질을 형성하거나 면역 기능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cytokine)을 생산하여 염증반응, 면역반응과 주위세포의 성장에 관여한다. <그림>에서처럼 광독성에 의한 병리조직에서는 케라틴 생성 세포의 자멸이 발생하고 염증세포들의 침착이 국소적으로 발생한다. 반면에 광알러지에 의한 조직 병리에서는 피부 상피 세포 내의 심한 부종인 해면화(spongiosis)와 임파구의 침윤이 발생한다. 특히 부종과 더불어 증상으로는 가려움과 홍반 등이 나타난다.

   <그림> 광독성과 광알러지의 조직병리학적 차이점

3. 광독성과 광알러지(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약물 

광독성과 광알러지(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약물은 흡수하는 UV 종류에 따라 <표>와 같이 구분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약물들이 확인되고 있다.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타르, 무분별하게 사용된 국소 psoralen, 제초제인 paraquat, 국소 제제에 사용되는 promethazine 및 진통제(NSAID), Phenothiazine계 약제(chlorpromezine, mequitazine, promethazine 등), hydrochlorthiazide, tetracycline 및 퀴놀론계 항생제 및 일부 한약제 등이 원인 물질로 작용한다. 광알레르기 약물에는 먼저 광감작물질과 광알레르기 물질로 분류할 수 있다. 광감작물질로는 musk ambrette, 6-methylcoumarin 등의 향료, hexachlorophene, triclosan, dichlorophene, fentichlor, multifungen 등의 항균제, padimate-O, benzophenone, cinnamates, avobenzone 등의 자외선 차단 성분, ketoprofen 제형의 파스 등이 있다. 광알레르기 약물로는 phenothiazine계 약제(chlorpromazine, mequitazine 등), thiazide 계열의 이뇨제, 퀴놀론계 항생제, 향료, piroxicam 계열의 진통 소염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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